울산광역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와 교직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 청탁금지법은 기존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 ‘3·5·10’에서 ‘3·5(농축수산물 10)·5(화환10)’로,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 구분 없이 최고 상한액 40만원 범위내에서 기관별 자율적 운영,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각급학교 교직원은 1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한액을 상향하고, 총액한도에도 제한이 없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향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액이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가 부과된 상세 사례들로 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관(김정홍)은 “우리교육청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각급기관에 청렴교육을 포함한 청렴컨설팅으로 교직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청탁금지법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요약) *
·
공직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시행령 별표2 제2호나목)
구 분
| 기 존
| 변 경
| 가액
범위
| 음식물
| 3만원
| 동 일
| 선 물
| 5만원
|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 경조사비
| 10만원
|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 선물 범위
|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외부
강의등 상한액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 국공립학교 교직원
|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 외부
강의등
신고
| 사전 신고사항
|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 보완 신고기간
| 매 년
| 신규채용 시
|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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