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난 2006년 36건에서 2007년에 62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1건,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만 45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조업체들은 그동안 설계사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했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행사장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직접 계약을 맺고, 상조 회비를 월납이 아닌 현금일시불로 지불하도록 유도해 노인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사례1)중구에 거주하는 김모할머니는 행사장에서 얼떨결에 현금 일시불로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상조 계약을 했다. 후회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10만원도 안되는 금액만 주겠다고 했다.】
【 (사례2)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인의 소개로 상조에 가입을 했다. 가입했던 상조업체는 다른 업체로 인수되었다. 김모씨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니 이전 상조업체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고 인수한 업체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어도 환급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울산시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보험과 달리 상조서비스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비해 업체가 부도가 난 경우 다른 업체가 인수한다고 할지라도 납입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약관을 꼼꼼히 검토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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