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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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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기준 완화 기간 연장, 위기 가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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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조은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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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21/01/06 [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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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은 널리 알리고 부정한 일은 심충탐사 추적 보도한다! |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를 연장하고 이 완화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는 ‘울산형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등 더욱 촘촘한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3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상실을위기 사유로 인정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재산 1억 8,800만 원 이하 ⇨ 3억 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이하, 4인 가족 기준)한 ‘긴급복지’를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에서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특히 울산시는 이러한 기준 완화에도 지원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울산형 긴급복지’로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중위소득 75% 이하 ⇨ 중위소득 80%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긴급복지’ 43억 1,250만 원, ‘울산형 긴급복지’ 4억 3,750만 원이 편성됐다.
사업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상실․감소 등 생계 곤란자, △여관․고시원 등에 장기 거주하는 주거 위기자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등이다.
최정자 복지인구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신속히 교부하고 중위소득 75% 초과 80% 이하 복지사각지대는 ‘울산형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적 위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거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 및 시 복지 담당부서 및 울산 해울이 콜센터(120)로 연락하면 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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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국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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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긴급복지(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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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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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백만원(국비3,450, 시비431, 구군비 431)
(국 80%, 시 10%, 구·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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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백만원(시비 350, 구군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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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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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 및 생활곤란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단전, 휴·폐업, 주소득자 실직, 교정시설출소자, 주소득자와 이혼 등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자
※ 주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상실한 경우, 자영업자·특수고용자가 20.1월에 비해 매출이 25% 감소한 경우(20.3.23.~‘21. 3. .31. 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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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보조사업 위기사유 및 추가로 발생
하는 다양한 위기 사유 발생시
◦ 국비보조사업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초과자 중 위기가정 기준 내
※ 주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상실한 경우, 자영업자·특수고용자가 20.1월에 비해 매출이 25% 감소한 경우(~‘21. 3. .31. 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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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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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1인기준 1,371천원, 4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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