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이북오도위원회가 정당하게 전형절차를 밟고 최종합격까지 통보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를 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이북5도위원회 시·도 사무소장 채용공고를 통해 OO지역 시·도 사무소장에 응모를 했고, 정상적인 전형절차를 밟아 2016년 5월 31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통해 합격통보를 받았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북오도위원회는 6월 24일, OO지역 전 소장 B씨에게 인수인계를 A씨에게 해줄 것을 요청했고 B씨는 6월 28일에 A씨에게 인수인계를 해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28일 당일, OO지역 이북5도사무소를 방문한 A씨는 전 소장인 B씨에게 임용전 자격이 불충분하다면서 인수인계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A씨가 밝혔다.
결국 A씨는 지난 7월 2일, 합격 취소 통지를 받았다.
이북오도위원회 관계자는 '최종합격까지 된 사람에게 합격 취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북오도위원회의 회의 결과 A씨에 대한 민원부분과 경찰청 회신결과 폭행 및 명예훼손등의 문제가 있어서 덕망이 부족하다는 것이 최종 입장"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북오도위원회 규정 8조 2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임명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대한 최종적으로 합격 취소가 결정된 이북오도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북오도위원회 측은 "인사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재량에 관한 사항이므로 밝힐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은 아시아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도덕적인 문제고 인사에 관한 문제를 왜 자꾸 기자가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사를 내시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무국장은 재차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이걸 왜 기사로 하려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저희들은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기사가 나가든지 저희들 취지에 맞지 않으면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북오도위원회는 안전행정부 산하 행정기관으로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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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타사유에서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만 적시되어있다.
실제로 A씨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은 벌금 각각 20만원, 70만원이다.
국가공무원법 규정상의 공무원 임용 불가 사유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형법 제355조와 356조의 횡령, 배임에 관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뿐이다.
A씨는 "이북5도위원회에서 언급한 폭행과 명예훼손 문제도 아내의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인시위를 하다가 병원 측과 마찰이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덕적이지 못해서 최종합격까지 한 사람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는가"라고 전했다.
한편, A씨의 최종합격을 취소되고 이북오도 위원회는 다시 채용공고를 통해 새로운 소장을 임명했는데 결국 전임 소장이었던 B씨가 다시 재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