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지역의 외곽지 국유지나 절대농지 등에 외부에서 불량 이물질(뻘 등)이 썩인 폐토를 허가없이 불법으로 막무가내로 성토하는 사실을 모르고 단속이 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울주군의 모지역에 허가없이 외부지역 (부산 해운대인근) 공사장에서 기초작업과정에서 퍼올린 폐토등에 폐기물과 뻘 등이 다량 섞인 저급 흙이 매립돼는 현장이 발견됐다.
확인 결과, 이 부지는 여타 법적 신고 및 허가사항을 무시한 채 국유지에 불법 성토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인근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인근 해운대 등지에서 가져와 매립을 하는것으로 추정하고 , 야간에 반출을 하여 이곳에 실어온뒤 주간에는 흙 등으로 2차 성토를 하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성토작업과정은 관할 군에 농지개량 신고, 도시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각각 받아 성토작업을 하여야 하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국유지에 성토하는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3호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동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3호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이다. 형질변경 관련해 협의부서 관계자는 현장 실사를 통해 적합한 토지인지, 불법으로 성토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경제과 ,도시과, 농정과의 해당 담당자들은 이와같이 불법으로 성토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적발해내지 못했다.
농정과 농지관리계 관계자는 군 지역이 넓어 단속의 손이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주민등이 신고를 하면 즉시 현장실사를 하는등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해 공무원의 무책임한 말이 도마에 올랐다.
한편 이 불법 부지에 성토가 관청에 적발될경우 당사자는 형사적으로 법과 원칙에 의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책임이 따른다.
군 일부에서는 협의부서 담당자들이 불법 매립된 현장에 나가봤을 경우 농지 형질변경이 쉽게 눈에 띄이지 않아 적발 또한 어렵다며, 사실을 실토하며, 직무유기는 아니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군은 철저한 실사를 통해 이를 단속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