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瀆職暴行 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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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6/29 [23:31] 최종편집: ⓒ 울산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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