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검사기소권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의 길이 마련됐다. 검찰의 검사의 기소권은 교유권한이지만, 더불어 경찰관의 체포등의 일련의 직무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시민의 고견을 듣는 길이 마련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일반시민의 건정한 상식을 반영해 중요사건의 기소와 불기소 구속취소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사할수 있도록 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14명을 위촉했다. 기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7명이 위원으로 위촉됐고, 위원장은 류석준 양산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앞으로 검사가 중요사건의 기소와 불기소 구속취소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위에 회부할수 있다. 시민위는 토론을 거쳐 기소,불기소,구속취소,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위원회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검사는 위원회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고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결정을 할 때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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