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권력의 무단사용등으로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 5명 가운데 폭행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일부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고심 끝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뤄지는 가혹행위는 매우 은밀히 이뤄지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피해자가 가혹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속피의자와 경찰이라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의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의자 폭행과 관련해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4월이다. 검찰은 지난 2달 동안 수사에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제갈을 물리고 뒤로 수갑을 체운채 팔을 꺽어 올리는 등 가혹 행위를 가하는 cctv 녹화장면을 확인했다. 또 지난주말에는 해당 경찰관들을 소환해 저항하는 피의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다. 홰당경찰관 5명의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는 사고당시 주변에 증인이나 목겨자가 없는 상황의 피해자가 경찰과 맞 처했을 경우에도 이와같은 피해사실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들의 대민봉사에 대한 정실적인 공무집행이 요구된다. 한편 관할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경찰서 상관들에 대한 처벌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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